금호석유화학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대로 냈던 모든 소송을 철회하기로 결정해 지난 2009년 경영권 분쟁으로 촉발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간의 싸움이 7년 만에 마무리됐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10일 아시아나항공 이사진을 상대로 형사 고소한 ‘아시아나항공 이사 등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박삼구 회장과 기옥 전 금호석화 대표이사를 상대로 항소한 ‘CP 부당지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을 포함 관련 사건들을 모두 취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상표권 소송은 양측이 원만하게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금호석화는 이날 낸 소송 취하 입장에서 “글로벌 경제상황과 경쟁여건의 불확실성과 불안은 더욱 높아지는 추세로 한국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업별 구조조정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생사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 속에서 금호석화는 주주와 시장의 가치를 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경제주체간의 갈등이 부득이하게 야기됐고 이는 국내 제도와 정서상의 한계에 부딪혔다”며 “이러한 상황이 서로의 생사 앞에서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소송 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금호석화는 “이에 당사는 스스로의 가치를 제고하고 주주에게 이익을 되돌려주는 기업 본연의 목적에 더욱 집중하고자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모든 송사를 내려놓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며 “금호아시아나그룹도 하루 빨리 정상화돼 주주와 임직원, 국가경제에 더 기여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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