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승차권 부정판매 알선만 해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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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승차권 부정판매 알선만 해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8.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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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철도승차권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적 목적으로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승차권이 일부 인터넷 사이트, 어플리케이션 등 통신매체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나 판매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직접 거래 당사자 이외에 이를 영업적 목적으로 상습 알선하는 자에 대해서는 단속․처벌의 근거가 없어 승차권 부정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승차권 부정판매 알선행위 금지·처벌 내용 시행과 함께 부정판매 단속이 강화될 것”이라며 “명절·휴가철 등 철도이용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부정판매를 목적으로 한 열차표 구입 등이 줄어 철도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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