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합병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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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합병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8.1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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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법인 간 합병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저당권의 명의이전을 위해 담보물건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 담보물건별로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고 납부영수증을 교부받아 세금을 납부한 후 영수증을 첨부해 등기접수를 신청해 왔다.

이럴 경우 금융기관 합병과 같이 대량의 저당권 이전등기가 발생할 때에는 합병법인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또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우선 은행합병 관련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보완해 오는 9월1일 이후부터 행정자치부를 통해 일괄 전산신고 와 전자납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첫 사례로 하나·외환은행 합병에 따른 근저당권 이전시 행정자치부를 통해 일괄해 등록면허세 신고자료를 제출하고 부과자료를 전송받아 전자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나·외한은행 합병법인의 경우 70여만건의 저당권 이전등기에 따른 인건비, 교통비 등 210억여원이 절감될 전망이다.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70여만 건의 등록면허세 납세고지서 발행 등에 따른 약 20억원의 행정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 방안을 금융기관 외 다양한 형태의 법인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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