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출기업, 인도네시아 FTA 특혜 불인정 사례 급증
상태바
국내 수출기업, 인도네시아 FTA 특혜 불인정 사례 급증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8.17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수출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의 일부 사소한 형식적인 오류로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으로부터 자유무역협정(FTA) 특혜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원산지검증을 요청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 측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인도네시아로부터 FTA 특혜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는 올해 7월말 기준 101건에 달한다.

작년 같은 기간 22건보다 무려 359%가 늘어난 규모다. 작년 전체로도 78건에 그쳤다.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와 대외 신인도 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주요 사례로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미기재가 44%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증명서(C/O)의 뒷면 미인쇄가 27%, 원산지증명서상 필수기재사항(소급발급 표시 등) 누락이 17%, 기타가 12% 순이다.

특히 원산지증명서 신청자와 발급기관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방지할 수 있는 경미한 형식상 오류로 인한 특혜 불인정 사례가 전체의 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에 형식적인 오류로 인한 일방적인 FTA 특혜배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통관단계에서 즉시 특혜배제를 하는 대신 원산지증명서의 정정을 우리 측에 요청하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오류 내역을 주기적으로 통보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