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구·부산 소재 기업 찾아 기업공시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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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구·부산 소재 기업 찾아 기업공시 설명회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9.0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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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방소재 기업의 공시제도 이해와 공시실무를 돕기 위해 10~11일 대구와 부산에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소규모기업에 대한 공시수준 차등화와 준법지원인의 선임현황 및 주요 경력을 정기보고서에 기재하는 등 공시 관련 최근 개정사항과 공시담당자의 주요 관심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공시담당자가 기업공시 관련해 금감원에 자주 질의하는 내용과 실무 유의사항, 불공정거래 규제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정기보고서의 재무 및 비재무사항 기재요령, 지분공시(5%보고와 임원·주요주주 보고),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 등이 그것이다.

또한 전자문서 작성프로그램(DART편집기)과 재무제표 작성시스템(상장사전용 XBRL편집기)을 이용한 공시문서 작성 방법,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되는 공시정보를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공시정보 알람 서비스 오픈에 대한 정보도 안내한다.

설명회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설명회 교재는 금감원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방소재 기업이 최근 개정된 공시제도와 실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충실한 공시로 이어져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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