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광고로 상가분양한 고은타워에 과징금 2억7700만원·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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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광고로 상가분양한 고은타워에 과징금 2억7700만원·검찰 고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9.0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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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여개 브랜드 입점! 브랜드 직영방식으로 운영’을 광고한 고은타워의 팸플릿. <공정위 제공>

상가를 분양하면서 사실과 달리 ‘120여개 브랜드 입점’ 등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대구 고은타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고은타워는 2011년 10월 광고 당시 아울렛80이었지만 지난해 2월 고은타워로 상호를 변경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고은타워는 201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팸플릿, 인터넷 블로그, 신문 등을 통해 대구광역시 봉무동 소재 상가 ‘아울렛80’에 대한 분양광고를 하면서 입점업체 등에 대해 사실과 달리 광고했다.

직영방식으로 운영되는 120개 브랜드 입점이 확정돼 단기간 내 매장활성화가 가능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것이다.

고은타워는 팸플릿에서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의 의미가 ‘120여개 브랜드 입점 확정’으로 이해되지만 광고 당시 120개 브랜드와 입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광고 문구를 ‘입점 예정’의 의미로 보더라도 향후 광고내용대로 실현가능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점에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장기 임차인이 미리 확보돼 공실발생에 대한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분양 전에 장기 임차인을 미리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결과적으로도 분양마감시점 입점계약을 체결한 상가는 23개에 불과했다.

소비자가 이같은 광고로 기대한 것은 120개 상가가 장기 임차인에게 임대될 만큼 임대수요가 많고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높을 것이라는 점이지만 실제로 고은타워는 분양대금에 포함된 상가발전비에서 임대료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고은타워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700만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허모씨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가분양 부당 광고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안정적 수익보장 등 소비자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한 부당 광고행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상가 등 수익형부동산 관련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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