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3kg 이하 해외직구 세금 3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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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3kg 이하 해외직구 세금 30% 인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9.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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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3kg 이하 수입 특송화물에 적용되는 과세운임이 30% 인하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9일 입안예고하고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10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외직구 등을 통해 수입되는 특송물품 중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과세가격에 품목별 관세율을 곱해 세금을 산출한다.

그런데 해외직구의 경우 배송대행업체가 여러 구매자의 물품을 모아 한꺼번에 묶음 배송을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져 과세운임표에서 정한 운임이 실제운임보다 높게 되는 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3kg짜리 물품을 미국에서 직구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 과세운임은 현재 5만1000원에서 3만5700원으로 1만5300원 낮아지게 되고 세율이 35%인 물품이라면 5355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연간 1123만건(목록통관 건 제외)의 특송물품 중 해외직구를 포함한 약 40만건의 특송물품이 과세운임 인하에 따른 세금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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