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채권 66% 대부업체에 매각…“불법채권 추심에 소비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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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실채권 66% 대부업체에 매각…“불법채권 추심에 소비자 노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9.2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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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저축은행들이 부실채권의 절반 이상을 대부업체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정무위원회 간사)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저축은행 부실채권 매각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은 2013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매각한 부실채권은 총 39만1621건이었다. 금액으로는 4조1153억원에 달한다.

이중 66%에 달하는 25만7472건(2조2637억8900만원)의 부실채권은 대부업체에 매각됐다.

▲ <자료=김기식 의원실>

부실채권을 매각한 대상은 전체 39만1621건 중 대부업체에 66%에 달하는 25만7472건을 팔았고, 자산관리공사와 같은 공적 AMC에 11만5705건, 저축은행 등에 1만2116건, 유암코와 민간부실자산정리전문회사 순으로 매각했다.

특히 웰컴 저축은행은 매각한 부실채권 1만1336건 중 99.97%에 해당하는 1만1333건을 대부업체에 매각했다. 매각한 채권 금액은 전체 527억2700만원 중 97.4%에 달하는 513억 6500만원이었다.

유니온 저축은행은 3813건의 부실채권 중 3800건(99.66%)을, 채권금액으로는 564억4800만원 중 561억9500만원(99.55%)을 대부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웰컴·유니온과 같이 현대·인성·인천·스마트·페퍼·KB·평택 등 9개 저축은행도 매각한 부실채권의 90%를 대부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식 의원은 “현행 시스템에서는 자신의 채권이 누구에게 매각됐는지 알 수 없어 대부업체의 불법적이거나 무리한 채권추심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부업체에 매각된 부실채권 중 채권시효가 만료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채무자가 본인의 채권이 어디에 매각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추적·조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부실 채권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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