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대출, 은행 간 금리비교 ‘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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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대출, 은행 간 금리비교 ‘난해’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4.03.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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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한도 내에서 생활비 등 급한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종합통장자동대출(일명 ‘마이너스대출’)이 금리 비교가 어렵고 은행 설명도 부족해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마이너스대출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대출 이용실태와 불만사항을 조사한 결과 가장 큰 불만은 ‘은행 간 금리 비교’(31.1%)로 조사됐다.

현재 전국은행연합회는 17개 은행의 신용등급별 가계대출 금리를 비교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마이너스대출은 비교공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가 대출은행을 선택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

현행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는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받는 대출자는 승진·재산증가 등 신용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한 710명 중 61.5%(437명)가 ‘금리인하요구권’을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다는 273명의 경우에도 ‘은행의 안내문, 창구 직원의 설명, 은행 홈페이지’ 등 은행을 통해 알게 된 경우는 27.8%(76명)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대출 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라며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장개설 후 금리변동을 경험한 341명 중 36.7%(125명)는 은행의 사전 통보가 없어 통장을 보고서야 금리변동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대출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통장표기 외에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정보제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마이너스통장 개설 관련 소비자 불만사항>
구분 빈도 비율
은행 간 마이너스대출 금리비교가 어려움 311명 31.10%
우대금리 적용을 이유로 한 부수적인 요구 232명 23.20%
(예・적금, 펀드가입 등)
이자(산출방법, 인출일 등), 만기연장 등의 설명 부족 222명 22.20%
마이너스 한도 부족 118명 11.80%
불만 없음 109명 10.90%
기타 8명 0.80%
1,000명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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