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 환자의 의료사고 10건 중 6건은 수술 혹은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60세 이상 고령 환자 의료피해는 526건으로, 이중 의사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으로 결정된 사건은 345건(65.6%)이었다.
의사의 책임이 인정된 345건의 진료단계를 보면 수술·시술 관련 피해가 210건(60.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진단·검사 66건(19.1%), 치료·처치 56건(16.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수술·시술 피해 210건의 경우 정형·신경외과 분야인 척추·관절·골절 수술이 72건(34.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반시술 33건(15.7%), 치과시술 26건(12.4%), 종양수술 23건(11.0%) 등의 순이었다.
또한 수술·시술 관련 피해 210건에 대해 동의서를 확인한 결과 환자 본인이 서명한 경우가 58건(27.6%), 환자와 보호자 모두 서명한 경우가 27건(12.9%)이었지만 보호자만이 서명한 경우도 52건(24.8%)이었다.
이는 환자 본인이 수술과 관련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채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의사의 책임이 인정된 345건을 피해유형별로 보면 부작용·악화가 154건(44.6%)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 75건(21.8%), 장해 38건(11.0%), 감염 29건(8.4%), 효과미흡이 17건(4.9%)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고령 환자의 수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자와 함께 의사로부터 정확한 정보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고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수술 전에 심장이나 폐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과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위험과 수술에 의한 이득을 꼼꼼히 비교해 수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