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제도를 알지 못한 기업 실무자들을 위해 서울세관과 부산세관이 20일과 21일 각각 ‘성실신고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관세청이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입기업과 관세사 등 무역관련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무역 관련 창업자 또는 창업 예정이거나 수출입업무·전자상거래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참석할 수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지난 5월 발간한 ‘2015년 성실신고 가이드라인’ 책자를 현장에서 배포한다.
관세청은 설명회에서 수출입통관 및 성실 신고방법,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방법, 관세조사 준비절차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과 건의사항 청취 시간도 마련한다.
또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올해 서울·부산·인천 3개 본부세관에 설치·운영 중인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함께 1:1 기업상담과 FTA 상설 교육프로그램 등과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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