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생침해 학원·사채업자 등 86명 세무조사 착수
상태바
국세청, 민생침해 학원·사채업자 등 86명 세무조사 착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0.12 1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이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행위를 일삼는 학원사업자와 사채업자 86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구세청은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학원사업자 34명과 불법·폭리로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사채업자 20명 등 민생침해 탈세자 8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결제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학원사업자와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받아 폭리를 취하고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일삼으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사채업자다.

또한 저가의 수입 장의용품을 국산으로 속여 폭리를 취한 장례업자와 영세 가맹점에 부담을 주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프랜차이즈업자, 허위·과장 광고하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불량식품 제조·유통업자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그동안 불법 사채업자 등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의 지능적 탈세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2010~2014년 926명을 조사해 858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올해는 8월말까지 민생침해 탈세자 147명을 조사해 관련 세금 851억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장부 등 각종 증빙서류를 파기·은닉·조작한 경우 금융거래 추적조사와 거래 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사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