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주전자 물 끓는 시간 천차만별…소비전력 허용차 부적합 제품도
상태바
무선주전자 물 끓는 시간 천차만별…소비전력 허용차 부적합 제품도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0.12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무선주전자의 핵심성능인 물 끓이기가 제품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제품은 표시된 소비전력이 허용차 기준을 초과하거나 내부마감 처리가 미흡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무선주전자 10개 업체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성능, 소비전력, 구조 등의 품질·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물 끓이기 성능은 제품 간 최대 1분 이상 차이가 있었다고 12일 밝혔다.

무선주전자는 커피나 차 등을 마시기 위해 물을 간편하게 데울 수 있는 제품이므로 물이 빨리 끓어야 우수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품에 따라 2분53초~3분56초 수준으로 최대 1분 이상 차이가 있었다.

1리터의 물을 25℃에서 95℃까지 끓이는 데 걸린 시간은 필립스(HD9300), 테팔(KI1404·KO2701), 보국전자(BKK-177S) 제품이 3분 이하로 상대적으로 빨랐다.

반면 세신퀸센스(QS-1800·QSK-DW120), BSW(BS-1415-KS2), 키친아트(KBJ-2017) 제품은 3분40초 이상 걸려 소요시간이 길었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소비전력 허용차는 표시치와 실측치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품질관리가 잘된 제품이지만 세신퀸센스(QSK-DW120)와 신일산업(SEP-KE170) 제품은 표시된 소비전력과 실제 측정한 소비전력과의 차이가 -10%를 초과해 허용차 기준인 -10∼5%에 부적합했다.

물을 끓일 때 사용되는 소비전력량은 제품별로 1회 사용 시 101~111Wh 수준으로 최대 10Wh 차이로 유사하고 전기요금으로도 미미한 수준이었다.

구조적으로는 일부 제품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

테팔(KI1404) 제품은 내부 마감이 날카로워 손을 넣어 청소할 경우 손을 다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신일산업(SEP-KE170) 제품은 내부 끝마무리 처리가 일부 누락돼 날카로운 부분이 남아 있었다.

이와 관련 테팔 측은 내부에 손이 닿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며 신일산업도 일부 수량에서 끝마무리 처리가 누락된 것으로 보여 추후 중점 관리하고 금형도 수정·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성 면에서는 외부재질이 플라스틱인 제품에 비해 스테인리스 제품은 표면온도가 최대 95℃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표면을 만질 경우 화상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했다.

누전 및 감전의 위험은 전 제품이 없었고 15도 기울어진 면에서 전도되지 않았다.

한편 제품에 따라 작동확인램프, 뚜껑 열림 방식 등 보유기능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남양키친플라워(GVK-H171G), 세신퀸센스(QSK-DW120) 제품은 본체 무게가 900g이 넘어 상대적으로 무거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