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늦게 지급할수록 높은 지연이자 부과…최대 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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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늦게 지급할수록 높은 지연이자 부과…최대 연 8%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0.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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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게 되면 최대 연 8%의 지연이자를 물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보험금 지급 관행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기간별로 지연이자를 차등화하고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연기간별로 보험계약대출이율 외에 지연이자를 최고 8.0%까지 추가지급토록 하고 지연기간이 길수록 높은 지연이자를 적용한다.

이는 은행권에서 신속한 대출금 회수 등을 위해 연체기간별로 약정금리에 약 6∼8%의 대출금리를 가산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즉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에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가산이자 연 4.0%가 적용되고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에는 연 6.0%, 91일 이후 기간에는 연 8.0%가 적용된다.

▲ <자료=금융감독원>

다만 재판·분쟁조정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수사기관의 조사,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등에는 해당 사유 종료일부터 지연이자를 적용하게 된다.

현재 생명·건강보험 등 인(人)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물(物)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되는 사고 보험금 지연지급 건수는 101만건으로 전체의 2.4%였으며 지연지급 보험금 규모는 3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10.3%에 달했다.

이처럼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은 보험사고의 본질적 특성과 일부 보험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 행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를 거쳐 의견수렴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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