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은 16일 밤 10시부터 17일 밤 10시까지 운전면허용 국가 건강검진결과 조회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17일 토요근무를 시행하는 면허시험장을 방문할 경우 2년 이내 건강검진결과 원본을 지참하거나 다른 근무일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조회서비스를 통한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역시 이용이 제한된다.
건강검진결과 조회서비스는 2013년 8월부터 운전면허용 신체검사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유한 건강검진결과로 대체하는 서비스로 이번 서비스 중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기 전산 유지보수 작업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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