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청약저축·주택채권 신규취급 3개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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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청약저축·주택채권 신규취급 3개월 정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03.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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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의 청약저축과 주택채권 신규 취급업무가 일시 영업정지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의 책임을 물어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KB국민은행의 기금 수탁업무 중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과 주택채권 신규 취급업무를 3개월간 일시 영업정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명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제재 방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주택기금은 1981년 주택건설 촉진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현재 국민은행을 포함한 6개 시중은행이 대출 및 채권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자산 104조원, 대출채권 81조원의 대형 기금으로 6개 수탁은행의 세밀한 내부통제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KB국민은행은 위탁업무 관리 소홀로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일부 직원이 공모해 주택채권 원리금 112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고 손실은 물론 주택기금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장기간 업무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 방안도 논의됐지만 KB국민은행의 자체적 횡령 사건 적발, 검찰 즉시 고소, 기금 손실 전액 변상 및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참작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청약저축 및 국민주택채권 신규취급업무는 나머지 5개 수탁은행인 우리·신한·하나·기업·농협은행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영업정지 기간 중이더라도 KB국민은행을 통해 가입한 청약저축의 추가 불입 및 해지, 국민주택채권 상환 업무는 예전대로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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