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서 불법 미용시술 21개소 적발…·화장품 대기업도 직영 불법 업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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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서 불법 미용시술 21개소 적발…·화장품 대기업도 직영 불법 업소 운영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11.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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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대기업이 운영한 무신고 미용업소 전경. <서울시 제공>

오피스텔에 간판 없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아 은밀하게 영업을 해온 미용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무신고·불법미용시술·위생관리소홀 21개 미용업소 24명을 적발해 전원 형사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21개소 중 20개소는 무신고 영업으로, 1개소는 신고된 업소였지만 의료행위인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하다 적발됐다.

무신고 미용업소들은 대부분 미용업 신고가 불가하고 임대료가 저렴한 업무용·주거용 오피스텔에서 간판 없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아 은밀하게 운영해오고 있었다.

미용업은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영업 신고가 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이 일반 상가보다 임대료가 저렴해 오피스텔에서의 불법 영업이 지속되고 있다.

▲ 불법 미용영업을 한 오피스텔 내부. <서울시 제공>

적발된 20개 업소 중에는 대기업 화장품 회사가 2006년부터 강남구에서 대규모로 운영한 무신고 업소도 포함됐다. 이들은 그동안 약 2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번 적발로 현재 폐업 상태다.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을 제공해 적발된 서초구 소재 업체 1곳은 불법으로 반영구화장 시술을 한 뒤 고객에게 의사의 처방 없이 항바이러스제를 제공하기도 해 약사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번에 적발된 전체 업소 중 15곳인 71.4%는 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용업소에서는 문신·점빼기 등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춘 업소는 전체 적발업소 중 12개소인 57.1%에 불과해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경부터 인터넷 조사, 실제 방문 조사 등을 통해 사전에 입수한 불법 미용시술 정보를 바탕으로 이번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무신고 미용업을 한 23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영업신고된 업소에서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1명은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이 병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 최규해 과장은 “미용업이 세분화되면서 관련 업소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불법 업소들에 대한 단속 역시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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