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제설대책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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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제설대책 가동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11.1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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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을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고속도로 와 일반국도에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겨울철 폭설에 본격 대비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기상상황에 따른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별로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폭설로 인한 심각단계가 되면 철도·항공분야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상황관리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설대책 종합상황실’을 확대 운영한다.

주요고갯길, 응달구간 등 179개소를 취약구간으로 지정하고 장비와 인력 등을 사전 배치하고 CCTV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해 제설제 38만3000톤(전년 사용량 대비 130%), 장비 4863대, 인력 4374명을 확보했으며 신속한 제설·결빙예방이 가능하도록 자동염수분사시설 700개소를 운영한다.

또한 제설창고와 대기소 806개소를 구축해 원거리 지역의 제설작업도 차질이 없도록 했고 도로이용자도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설함 6377개를 배치했다.

예기치 못한 폭설로 차량고립과 교통마비가 우려될 때에는 ‘선제설 후통행’ 원칙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한다.

폭설과 잦은 강설로 지자체 등에서 제설자재가 부족할 경우에는 전국 5개 권역 18개 중앙비축창고에 비축된 제설제(3만6000톤)를 긴급 지원하고 장비·인력 지원, 구호·구난와 교통통제 등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일평 도로국장은 “효과적인 제설대책을 추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설 시 대중교통 이용과 감속 운전 등 도로이용자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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