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사전동의제가 빅데이터 산업 발전 저해…사후동의제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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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사전동의제가 빅데이터 산업 발전 저해…사후동의제로 전환해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1.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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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이용 사전동의제를 사후동의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2일 개최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모색’ 대외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이식 KT 상무는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소로 개인정보이용 사전동의(Opt-in) 규제를 꼽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제3자에게 식별이 불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추후 식별가능한 정보라면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김 상무는 빅데이터 산업의 특성상 식별불가능했던 정보라도 처리·분석과정에서 개인식별성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과연 어느 단계에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또 “거대한 양의 데이터에 대한 사전동의가 가능한지 여부조차 가늠할 수 없다”면서 “제도가 빅데이터 산업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상무는 “현재 개인정보이용 사전동의제를 사후동의제(Opt-out)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후동의제는 사후동의가 가능한 특정 정보 유형을 분류하고 정보주체와 관련 전문기관에게 수집·처리·이용 내용 등을 알린 후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날 김수연 한경연 연구원은 “우리나라와 개인정보 보호강도가 유사했던 일본도 지난 9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대폭 손질했다”며 “일본의 법 개정 내용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일본은 개인식별이 불가능하도록 가공된 익명가공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했다.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 제공이 가능한 정보유형을 규정했지만 가이드라인은 법규성이 없는데다 상위법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상위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에 저촉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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