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형광등기구 절반 불법·불량 제품…합선·과열 등 화재사고 불러
상태바
시판 형광등기구 절반 불법·불량 제품…합선·과열 등 화재사고 불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1.17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시중에 판매중인 형광등기구와 형광등용안정기 상당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불법·불량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형광등기구 관련 위해사례 767건을 분석한 결과 716건(93.4%)이 형광등기구가 원인인 화재사고였다.

화재 발생 원인은 안정기·전선과 같은 형광등기구 내부 부품에서 발생한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416건(58.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부하로 인한 과열 62건(8.7%), 접속불량 43건(6.0%), 먼지·수분 등이 쌓인 전기기기 표면에 전류가 흘러 전기저항으로 열·불꽃이 발생하면서 발화하는 트래킹 43건(6.0%) 등의 순이었다.

화재 발생 장소는 상가 316건(44.1%)·주택 236건(33.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설치 위치별로는 실내 거실이 504건(70.4%)으로 가장 많았다.

습기에 노출되기 쉬운 실외 간판 148건(20.7%)과 주방·욕실도 61건(8.5%)이었다.

형광등기구와 안정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으로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안전인증 형광등기구 29개, 안정기 40개 등 6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형광등기구 16개(55.2%), 안정기 19개(47.5%) 등 35개(50.7%) 제품이 불법·불량 제품이었다.

이들 제품은 인증 당시와 달리 주요부품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안전상 결함이 있었다.

주요 결함내용으로는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가 절연돼 있지 않거나 외부에 노출돼 있어 램프 교체 시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제품이 15개, 과전압 인입 등 비정상 상태에서 절연이 파괴되거나 불꽃이 발생하는 등 화재의 우려가 있는 제품이 21개였다.

또한 형광등기구 12개, 안정기 15개 등 27개 제품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반드시 표시해야하는 KC마크, 정격 등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사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결함이 확인된 35개 제품에 대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리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

리콜 처분을 받은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형광등 램프의 끝이 검게 변하거나 불빛이 깜빡이는 경우 안정기 규격에 맞는 형광램프로 즉시 교체하고 램프를 교체한 상태에서도 형광등이 계속 깜박이거나 소음 등이 발생하면 안정기를 교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