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피해 감소세…서민 상대 대출사기 비중 증가
상태바
금융사기 피해 감소세…서민 상대 대출사기 비중 증가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1.17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서민의 생계자금을 가로채는 대출사기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사기 피해액은 작년 하반기 2023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564억원으로 22.7% 감소했다.

분기별로도 올해 1분기 797억원에서 2분기 767억원, 3분기 529억원으로 꾸준히 감소추세다.

월평균 피해액도 7월 231억원에서 8월 150억원, 9월 153억원, 10월 85억원으로 줄었다.

▲ 금융사기 유형별 월별 피해자 비교. <자료=금융감독원>

유형별로는 보이스피싱과 피싱사이트 같은 피싱사기는 대폭 감소한 반면 대출을 빙자해 서민의 생계자금을 가로채는 대출사기 비중은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출사기 피해자는 1만263명으로 전체 금융사기 피해자 2만503명의 50.0% 수준이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대출사기 피해자수는 5689명으로 피싱사기 피해자수 2758명를 넘어섰다. 피해액도 9월 들어서는 전체 피해액 중 피싱사기 피해액을 넘어 절반수준을 초과했다.

이에 따라 대출사기 발생비중도 9월 51.6%에서 10월에는 60.0%로 높아졌다.

특히 올해 8월까지 다소 감소추세이던 대출사기 피해자수와 피해액은 9월 들어 다소 증가하는 등 금융사기 유형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사기는 범행대상을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일 뿐만 아니라 사기범이 대출실행을 거짓으로 약속함에 따라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피해발생을 인지하는 시점이 늦어 신속한 지급정지가 곤란하다는 취약점을 틈타 꾸준히 시도되고 있어 피싱사기와 달리 줄어드는 속도가 느리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과 카드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대출사기를 당했을 경우 경찰청(☎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상 피해환급금 반환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