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172건 적발…무허가 음식점이 절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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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172건 적발…무허가 음식점이 절반 이상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1.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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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전국 309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음식점 영업 등 17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172건 중 133건을 고발 조치하고 시설폐쇄, 현장지도, 범칙금 등 식품위생법(무허가음식점), 건축법(불법건축물), 수도법(금지행위 위반)에 따라 처분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환경부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선정해 지난해부터 추진했으며 올해 위반 건수는 191건인 전년보다 9% 감소된 수치를 기록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허가 음식점 영업이 87건(5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불법건축물 43건(25%), 불법형질(용도)변경 24건(14%), 기타 불법어로행위 18건(10%)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부산·광주·대전 등 특·광역시와 경기도의 위반건수가 160건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113건(66%)을 기록한 경기도로 조사됐으며 부산 25건(14%), 대전 10건(6%), 광주 7건(4%), 서울 5건(3%)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남양주·광주·양평·팔당·수원·광교)의 경우 전년과 비교할 때 위반건수가 146건인 지난해보다 23% 감소한 113건으로 조사됐다.

강원·충북·충남은 각각 4건씩 위반건수를 기록했으며 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세종 등의 시·도는 위반 사항이 없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올해부터 각 지자체별로 상수원수질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해 불법건축물 등 오염원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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