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분쟁 사례와 예방방법을 안내한 소책자 2종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책자는 증권분쟁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두 책자 모두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일상용어를 사용해 만화형식으로 제작됐다.
‘만화로 보는 증권분쟁 사례’ 책자는 일임매매·임의매매·부당권유·전산장애 등 대표적 증권분쟁 유형의 사례를 소개하고 해결법리와 예방요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잠깐! 묻지마 투자는 안돼요’라는 제목의 분쟁예방 책자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있어 꼭 알아야 할 사항인 금융투자상품 투자전략 5단계, 거래시 유의사항, 분쟁조정센터 이용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책자는 전국 증권회사 영업점에 비치될 예정이며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 홈페이지(http://drc.krx.co.kr)의 분쟁예방 정보마당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일반투자자가 증권거래시 분쟁발생요소에 대해 사전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분쟁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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