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8만5000명…작년보다 12.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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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8만5000명…작년보다 12.6% 증가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1.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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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28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1조4624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19일 납세의무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12월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납세의무자는 작년 25만3000명보다 12.6% 증가했으며 금액으로도 작년 1조4285억원보다 2.4% 늘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아파트·다가구․단독주택 등이 6억원(1세대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80억원을 초과한 소유자다.

과세대상 명세는 납세자가 인터넷(홈택스)을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의무자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다. 고지된 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홈택스·텔레뱅킹·은행 ATM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은 금액에 제한 없이 신용(체크)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단 신용카드는 세액의 1.0%, 체크카드는 0.7%의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다.

이때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분납세액은 내년 1월 하순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내년 2월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된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26)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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