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성형기구 부작용 발생해도 피해구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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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성형기구 부작용 발생해도 피해구제 어려워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1.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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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을 하지 않아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셀프 성형기구가 오픈마켓과 소셜 커머스 등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부작용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셀프 성형기구란 일정기간 사용·착용함으로써 성형수술 없이 쌍꺼풀을 만들거나 코를 높이고 얼굴을 작게 만드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를 말한다.

고정 와이어로 눈두덩을 눌러 쌍꺼풀을 만드는 안경, 코를 높이는 코뽕과 교정기, 하루 3분 착용으로 아름다운 입꼬리를 만드는 얼굴근육 운동기, 헤드폰 형태로 광대를 눌러 V라인의 작은 얼굴을 만드는 얼굴골격 축소기 등이 대표적이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뼈나 연골 등이 완전히 자라지 않은 성장기 청소년이 장시간 사용할 경우 구조·재질·사용방법에 따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부분 피부에 직접 부착·접촉하거나 신체 내부에 삽입하는 제품이지만 소관 부처가 불명확해 별도의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는 등 소비자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온·오프라인에서 유통 중인 셀프 성형기구 35개 제품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조연월·제조자(수입자)명·주소 및 전화번호·제조국명·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모두 표시된 제품은 1개에 불과했다.

또한 조사대상 35개 중 20개 제품(57.1%)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효능·효과를 과장한 제품이 15개로 가장 많았고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광고한 제품이 6개, 추가적인 실증이 필요한 특허·인증 내용을 광고한 제품이 2개, 안전성이 입증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이 1개로 확인됐다.

한편 셀프 성형기구와 유사한 쌍꺼풀용 테이프는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으로 분류돼 납·비소 등 중금속과 포름알데하이드·톨루엔 등 유해물질 기준치가 설정돼 있고 최소 단위 포장마다 제조자명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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