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승 중형급 제트여객기가 내년부터 국내 지방 소도시를 운항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브라질에서 제작한 여객기(EMB-145EP)의 국내 운용을 위한 항공기와 엔진의 안전성 확인절차를 마치고 승인서를 발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항공기는 브라질 엠브라에르에서 설계·제작됐으며 미국 롤스로이스의 제트엔진 2개를 장착하고 최대 비행가능 거리는 2800Km다.
전 세계 27개 국가에서 운영되는 중형급 제트 여객기로 국내에서는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 필리핀 등까지 운항이 가능하다.
승인서가 발행되면 지방 항공청의 감항증명과 운항증명 절차를 마친 후 바로 여객 운송업무가 시작될 예정이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와 유스카이항공 등 소형 항공운송사업자 두 곳이 50인승 항공기 도입을 위한 취항 절차를 밟고 있다.
코리아익스프레스와 유스카이항공은 각각 양양공항과 울산공항을 본거지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50인승 항공기 도입으로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지방 소도시 간 항공 교통이 원활해질 전망”이라며 “지방 항공청과 협력해 항공기 유지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고예방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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