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계약서 미발급·대금지급보증 미이행’ 군장종합건설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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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계약서 미발급·대금지급보증 미이행’ 군장종합건설에 시정명령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2.0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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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종합건설이 하도급 계약물량 변동에 따른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는다.

군장종합건설은 토목 시설물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합자 종합건설업체로 올해 기준 시공 능력 평가액이 1058억원으로 건설업계 183위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군장종합건설은 2013년 2월 하도급계약 체결 후 3월말 경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물량이 변경됐지만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수급 사업자에게 교부한 최초의 수량내역서보다 암질의 비중이 크게 변경된 내역서를 제공해 실제 공사물량이 변경됐지만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시공완료 후에도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하지 않은 것이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법정 기재사항이 담긴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군장종합건설은 2013년 2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은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군장종합건설의 서면 미발급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을 방지하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의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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