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보험 약관 치료범위 제멋대로 해석…암 입원비·수술비 분쟁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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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험 약관 치료범위 제멋대로 해석…암 입원비·수술비 분쟁 초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2.0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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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가입은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사 암보험 약관 지급기준표상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줄지 않고 있다.

2알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암보험 관련 소비자피해 225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거절 또는 과소지급 등 지급 관련 피해가 92.5%(20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암보장 급부별로는 암 입원비 관련 피해가 43.1%(97건)로 가장 많았고 암진단비 37.3%(84건), 암수술비 10.2%(23건)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암 치료 목적의 암입원비, 암수술비 분쟁이 절반 이상인 53.3%를 차지한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의 소비자 요구 수용률(합의율)은 생명보험이 30.0%로 가장 낮았고 손해보험 35.7%, 공제 44.4% 등 전체 수용률은 31.8%로 낮은 편이었다.

암 종류별로는 유방암 관련 피해가 30.2%(68건)로 가장 많았고 대장암 14.2%(32건), 갑상선암 13.3%(30건), 위암 8.9%(20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암 입원비와 암 수술비 지급 관련 분쟁이 지속되는 주된 이유는 보험사 암보험 약관 지급기준표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는 불명확한 표시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험사는 ‘직접적인 치료 목적’을 자의적으로 좁게 해석해 일부의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소비자는 암 때문에 입원(수술)하는 모든 경우 해당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보험사별로 약관의 해석기준이 제각각 달라 소비자는 보험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는 피해를 입게 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암보험 약관을 개정해 암 수술비·암 입원비 지급 조건 범위를 종양제거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등 종양의 증식 억제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뿐만 아니라 말기암 환자 치료, 합병증 치료목적이라도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등을 포함할 것과 암보험 표준약관을 신설할 것 등을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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