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전천후 종교인 소득 입법 확정시 위헌소송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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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전천후 종교인 소득 입법 확정시 위헌소송 절차 돌입”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2.0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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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의 소득을 스스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선택하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발효되면 위헌제소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일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누구든 종교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뿌리부터 부정하는 엉터리 입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일한 담세력(소득)에 대해 평등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조세공평주의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에 근거하고 있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인소득에 대해 일반근로소득자보다 특별한 혜택을 주는 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 <자료=한국납세자연맹>

납세자연맹은 “일반국민과 달리 종교인들만 세금납부 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특혜입법”이라면서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나 위헌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은 앞서 연봉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85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때 같은 소득을 버는 종교인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연소득이 8000만원인 종교인이 125만원의 종교소득세를 낸다면 같은 소득의 근로소득자는 무려 5.8배가 많은 717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종교인이 자신의 소득을 근로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기재위 대안)과 관련 “소득이 억대를 넘는 종교인들 중 부양가족이 많고 의료비·기부금 등 소득·세액공제가 많은 사람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세 부담이 적을 수도 있어 또 다른 특혜 소지가 있다”고 연맹은 지적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종교단체의 눈치를 보다가 당초 정부안보다 더 위헌가능성이 높은 법안 개악에 합의했다”면서 “기재위 대안의 위헌성을 없애려면 일반 국민들도 자신이 얻는 소득의 종류를 선택해서 세금을 내도록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또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이면서 근로소득이기도 한 것으로 규정한 이번 입법은 과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되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황당한 입법”이라며 “위헌 가능성이 높아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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