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피의류 피해 절반 이상 품질하자…‘털 빠짐’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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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의류 피해 절반 이상 품질하자…‘털 빠짐’ 가장 많아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2.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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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 백화점에서 밍크목도리를 구입해 보관하다 올해 1월 처음 착용했는데 목도리에서 탈모현상이 심하게 발생했다.

판매사업자는 모피류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모피 가공 하자(모우 부착 미흡)에 의한 탈모현상으로 판단됐다.

B씨도 2011년 겨울 백화점에서 모피코트를 구입해 착용하던 중 허리와 엉덩이 부분에 변·퇴색 현상이 발생했다.

모피코트 판매사업자는 소비자의 관리 부주의에 의한 훼손이라고 주장했지만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모피의 염색성(일광 견뢰도) 미흡에 의한 변·퇴색 현상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모피의류는 일반 의류에 비해 고가지만 가격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이 판매되거나 소재의 특성상 세탁·보관 등 취급이 용이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발생하고 제조업자·세탁업자와의 분쟁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모피 관련 피해 91건을 분석한 결과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인 품질하자가 57건(62.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소재특성과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산패 등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도 28건(30.8%)이었고 소비자 취급부주의는 4건(4.4%)에 불과했다.

제조판매업체 책임으로 밝혀진 품질하자 57건의 하자 유형으로는 털 빠짐(기모탈락)이 29건(50.9%)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소재불량 10건(17.5%), 염색성 불량 8건(14.0%), 봉제 불량 6건(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모피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품질표시를 확인한 후 품질표시가 없거나 제조일자가 오래된 제품은 피하고 제품 착용 시 향수 등이 모피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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