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고액 배당금 준다고?”…협동·영농조합 사칭 유사수신행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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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고액 배당금 준다고?”…협동·영농조합 사칭 유사수신행위 기승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2.0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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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과 영농조합 등을 사칭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금을 편취하는 유사수신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조합 육성정책에 편승해 협동조합 등을 사칭한 불법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조합을 사칭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연간 1~7건에 불과했지만 최근 들어 12건까지 급증했다.

▲ <자료=금융감독원>

이들은 투자를 하면 연간 30~70%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하며 “연금처럼 평생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며 현금투자를 요구했다. 최근에는 현금이 없을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해 편취했다.

업종은 특히 양돈·버섯·산양삼 등 고수익 농장 운영과 애완동물 용품사업, 우량기업 투자 등을 미끼로 유인했다.

특히 노령층과 은퇴 후 노후자금 등을 노리고 투자자의 대박심리를 자극하는 등 더욱 지능화되는 추세다.

설명회 개최와 인터넷 홍보글을 조합원으로 가장해 “자신이 고액의 배당금을 받고 있다”고 선동하고 안심을 유도하기 위해 실제로 일정기간은 약속한 배당금을 매월 지급하며 믿음을 주고 지급한 배당금도 재투자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투자자를 충분히 유치한 후에는 잠적해 더 이상 약속한 배당금도 투자자 계좌에 입금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배당을 보장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주변에서 협동조합·영농조합을 사칭하면서 매월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상식에 맞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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