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명신고 한 번으로 각종 세금 정보 성명도 일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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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명신고 한 번으로 각종 세금 정보 성명도 일괄 변경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12.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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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개명신고 시 각종 세금고지서와 납세증명서 등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세무 분야에 대한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납세자가 개명 사실을 세무부서 담당자에게 직접 통보해야 납세자 현행화가 가능했다면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납세자의 신고 없이도 시스템에서 주민등록 변동자료를 확인한 후 개명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개명신청 절차가 완화된 2005년 이후 개명 신청건수는 연간 전국 평균 15만건, 서울시 3만건으로, 이중 개명허가율도 90%나 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의 경우 개명 정보 공유를 위한 연계 인프라 부족으로 개명 납세자 현행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정기분 고지서의 경우 실제 납세자 주민등록 성명과 고지서상 성명이 달라 과세누락 우려가 있는 납세 대상자가 연간 2만여명에 이른다.

서울시는 지난 9월 행자부와 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개명 데이터를 구축해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했고, 앞으로 이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정기분 대장의 개명자료 일괄반영과 납세자 대장의 개명자료 일괄반영, 부동산 등기 관련 개명자료 대사 기능 서비스, 부과·수납·체납 자료의 개명정보 조회, 제증명 발급 시 개명정보 반영, SMS 통보기능 서비스가 있다.

또한 서울시 ETAX 홈페이지 회원정보와 세외수입 체납, 과태료 자료에도 개명정보를 적용해 서울시 내에서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서울시 세무부서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하면 한 기관 방문으로도 모든 기관에 개명자료가 반영돼 국민편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해당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민·관·산·학 파트너십을 구성해 법 개정과 업무절차 수립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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