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중 FTA 앞두고 원산지인증수출자 가인증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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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중 FTA 앞두고 원산지인증수출자 가인증제도 시행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2.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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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발효에 대비해 원산지인증수출자 가인증 제도를 시행되고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는 농수축산물 등 FTA 취약산업으로 확대된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이미 발효된 FTA 특혜관세 품목에 대해 세관장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를 말한다.

관세청은 대(對)중국 수출기업이 신속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중FTA 발효 전에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가인증하고 발효 즉시 정식 인증수출자로 전환할 수 있게 해준다고 7일 밝혔다.

이는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FTA 활용을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수요가 현재 수준의 2.8∼8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조치다.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FTA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세관·상공회의소 등 발급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발급기관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생략과 발급기관의 심사가 생략돼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신속해진다.

가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출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세관(자유무역협정 1과), 부산세관(자유무역협정과), 인천세관(자유무역협정 1과), 대구세관(자유무역협정과), 광주세관(통관지원과), 평택세관(통관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은 농수축산물이 FTA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간소화하는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FTA 취약산업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제도는 원산지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농수축산물에 대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해 고시하는 것으로 농산물·수산물 일부(물김)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중이다.

관세청은 농림수산식품부·산림청과 협의해 대(對)중국 수출이 기대되는 수산물과 축산물, 임산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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