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세금 혜택에 재정보고 등 최소한의 관리감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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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세금 혜택에 재정보고 등 최소한의 관리감독 없어”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2.0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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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종교인 소득 특혜 증거들 설명…“기타소득이 아닌 건 확실”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최근 발표한 '종교인 과세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20분짜리 동영상. <한국납세자연맹 제공>

국가가 종교인에 대해 많은 세금특혜를 주면서도 관리감독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퇴직 종교인이 수십억원의 퇴직금(전별금)을 받지만 세금을 내지 않고 있은 것은 물론 종교시설 건축에 리베이트 관행이 고착화된 것은 책임질 필요 없이 특혜만 받는 종교인에 대한 규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최근 발표한 ‘종교인 과세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20분짜리 동영상에서 “종교인과 종교단체에 제대로 과세하지 않고 세금혜택에 당연히 뒤따라야 할 재정보고 등 최소한의 관리감독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회장은 “소득세법에는 비과세 조항으로 열거되지 않은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도록 돼 있다”며 “최근 법 개정과 상관없이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무조사도 하고 악의적으로 안 내면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데 국세청이 이런 임무를 해태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관행적으로 과세되지 않았다(비과세 관행)는 이유로 종교인 소득 과세불가를 주장하는 종교계 일부의 주장에 대해 김 회장은 “종교인 소득이 비과세 관행으로 인정받으려면 과세 당국의 공식적 의견 표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회장은 소득 종류에 대해 “종교인 소득은 계속·반복적인 소득으로 근로소득이 확실하고 법원에서도 근로소득이라는 게 확립된 판례”라면서 “기타소득이 아닌 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특혜의 근거로 비과세 조항으로 열거되지 않았는데 과세되지 않았던 점, 계속·반복적 소득인데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점, 다른 기타소득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과세 조항을 둔 점, 다른 기타소득과 달리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한 점, 타 소득자와 달리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들었다.

다산 정약용의 ‘애절양(哀絶陽)’을 인용한 김 회장은 “조선시대 양반은 세금 한 푼 안 내고 군역도 면제됐다”면서 “지금의 한국에도 조선시대 양반과 같은 자들이 있는데 올바른 종교인 과세가 이뤄지지 않으면 종교인들이 그런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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