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상태바
번호판 영치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12.15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 해당 영치 기간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일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정기검사 명령 위반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해당 영치 기간을 포함해 과태료 부과 일수를 산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반한다는 민원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도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산정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보험회사 등이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에 대해 정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불금의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도 추가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