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연말정산부터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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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연말정산부터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2.1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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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연말정산에서는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완화되고 주택마련저축의 공제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15일 1600만 근로자들은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면서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공개했다.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은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완화돼 혜택이 늘어난다.

근로자 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했다면 신용카드 추가공제율도 인상된다.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증가사용분에 대해 20%를 추가 공제해준다.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를 공제) 납입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한다.

2015년 신규 가입했다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2014년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도 2017년까지 12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400만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 300만원 추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경우 출자액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조정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 가능하도록 신설했다.

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많을 경우 120%, 환급액이 많을 경우 80%를 선택 가능하도록 공제신고서 서식 개정할 예정이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코너를 개설해 ‘편리한 연말정산’과 2015년 귀속 연말정산에 관한 이용절차, FAQ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 전국 117개 세무서에서 14일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무료 교육도 실시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15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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