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본 2015년도 연말정산…맞벌이 근로자 절세가 필요한 이유는?
상태바
Q&A로 알아본 2015년도 연말정산…맞벌이 근로자 절세가 필요한 이유는?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2.15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

A.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또 여러 근무지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이때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Q. 일부 공제항목은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는데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나?

A.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면 근무기간 중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기간을 선택해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더라도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불입액을 공제받는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목돈 안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자료는 연간 납입금액이 조회된다.

Q.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

A. 안 된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15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Q. 기본공제 대상 요건 중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으로 확대됐다는데 맞나?

A. 맞다. 총급여가 500만원인 경우 70%를 근로소득 공제하므로 근로소득금액이 150만원이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까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Q. 따로 사는 부모님을 인적공제(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

A.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장모 포함)도 공제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Q. 기본공제 대상인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

A. 모두 적용된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100만원)를 모두 받을 수 있다.(기본공제 포함하여 총 450만 원 공제)

Q. 연금계좌 가입자는 몇%를 세액공제하나?

A.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은 4000만원 이하)이면 연금계좌 납입액의 15%를, 그 금액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한다.

Q.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이 700만원까지 확대됐다는데?

A. 종전에는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액 중 연 4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었지만 2015년부터 연 700만원(연금저축는 400만원)까지 확대됐다.

Q. 4세인 딸이 있는데 올해 또 출산을 한 경우 무슨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라면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자녀세액공제액은 30만원(15만원×2),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원(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출생․입양 세액공제 30만원으로 총 7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Q.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한 시술비는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

A.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본인, 공제대상 장애인`65세 이상인 사람은 한도 없음)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하나 난임시술비는 법령 개정으로 2015년 연말정산분부터 한도 없이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Q.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 중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에는 어떤 것이 있나?

A.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대표 항목은 다음과 같다.

 

Q.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의 세대원 포함)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2013년 8월13일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인 본인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없다.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Q.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임대인과 직접 월세 계약을 하고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지만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전입신고 이후 지출하는 월세액만 공제 받을 수 있다.

Q.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은 무엇이며 언제 제공하나?

A.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받을 자료를 선택해 세액·소득공제신고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고 회사에서 요청할 경우 간편제출할 수 있다. 또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3개년도 추이와 비교할 수 있으며 맞벌이 근로자는 공제받을 부양가족의 선택에 따른 세금 부담의 합계를 안내 받을 수 있다. 공제 누락 등 연말정산에 오류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신고 후에 근로자가 수정할 사항만 정정하면 경정청구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도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내년 1월 중순에 제공하고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2월에 제공할 예정이다.

Q.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모든 자료는 소득·세액공제대상인가?

A. 연말정산간소화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이 근로자를 대신해 은행,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공제 대상 여부·한도 등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공제요건을 위반해 과다하게 공제 받은 경우 사후에 세금(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Q. 연말정산간소화에 수집되지 않은 자료는 어떻게 공제받아야 하나?

A. 연말정산간소화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중고생 교복․체육복,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공제가 가능하다.

Q.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작성하나?

A.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공제신고서는 내년 1월 중순에 개통할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홈택스에서 자동작성할 수 있다.

Q.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을 홈택스에서 간편제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소속 근로자 정보를 등록해야 근로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간편제출할 수 있다.

Q.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중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어떤 서비스인가?

A. 근로자가 공제받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선택하고 추가 수집자료를 입력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최근 3개년 추이와 항목별 유의사항을 알려준다.,

Q.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가 왜 필요한가?

A.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는 대체적으로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유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부부 중 부양가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가장 절세효과가 큰지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Q.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는 무엇을 제공하나?

A. 공제받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부가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방법별로 결정세액의 합계액을 제공하므로 근로자는 그 중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Q. 지난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것이 있을 때 어떻게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나?

A.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경정청구하기’에 로그인해 경정청구할 연도를 선택하면 신고한 내용을 미리 채워주고 누락한 공제항목을 수정하고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경정청구서가 자동작성된다. 근로자가 경정청구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검토해 내용이 정당하면 환급해 준다.

Q. 경정청구하기 서비스는 언제 제공하나?

A. 대부분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중순 제공하지만 ‘경정청구하기’ 서비스는 2월 중순 제공할 예정이며 서비스는 2회로 나누어 1차는 2016년 2월(2011∼2014년 귀속), 2차는 2016년 7월(2015년 귀속)에 제공 예정이다.

Q. 연말정산 관련 국세청이 문자메시지로 인터넷주소를 포함해 안내하나?

A. 국세청(세무서)은 연말정산 홍보를 위해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지 않는다.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문자에 유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결과 매월 낸 세금이 많아 환급금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ARS나 금융기관 ATM기를 이용해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국세청(세무서)을 사칭한 사기 전화에 유의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