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면 개편…납세자 눈높이 세정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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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면 개편…납세자 눈높이 세정혁신 추진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12.15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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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년 만에 법인 세무조사 절차를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또 일반시민에 대해서는 사실상 압류재산으로 가치를 상실한 재산의 압류를 과감히 해제하고, 억울한 가산세가 부과돼 납세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초래되지 않도록 전국 최초로 가산세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서울시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6대 과제 ‘납세자 눈높이 세정혁신’을 본격 추진해 납세자의 억울함과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6대 과제는 법인 세무조사 절차 전면 개선, 납세자가 공감하는 가산세 운영, 장기 체납자 압류해제를 통한 재기(Re-Start) 지원, 조세약자 현장지원 세무인턴제,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점검표 제공, 스마트폰 기반 전자고지 납부 확대 등이다.

먼저 연평균 732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조사범위 확정, 결과 통지, 조사 후 수집자료 관리와 활용 등 관련 내부 절차를 담은 세무조사운영규칙을 20년 만에 전면 개정해 내년 3월 중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관이 일방적으로 대상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해왔다면 규칙 개정 이후부터는 세무사 등 외부 세무전문가가 포함된 세무조사대상자선정단이 객관화·구체화된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을 선정한다.

또 피조사 법인이 조사결과에 대한 진행상황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과 확정 전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과세담당과 구제업무 담당으로 구성된 과세쟁점자문단의 자문을 거치게 된다.

시는 자치구와 중복 세무조사를 방지하고 조사자료 이력 관리를 위해 세무조사자료 이력관리(통합관리)시스템을 내년 2월 개발해 시와 25개 자치구가 조사대상 선정, 부과처분, 사후관리 등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한 곳에서 공유·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세금을 제때 신고하지 못했을 때 본세에 더해 징수하는 10~75%의 가산세가 억울하게 부과돼 납세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내년 2월 가산세 운영지침도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가산세 부과시 활용하도록 본격 시행한다.

현행 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부과부터 하고 이의신청 등 불복제도를 안내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최근 3년간 시가 부과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는 총 161만9000건 1376억원으로, 이중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수는 총 126건이다. 이 가운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 인용된 건은 23건(18.2%)에 불과했다.

시는 기존 법원 판례를 분석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사례를 우선적으로 지침에 반영하고 시와 조세심판원에서 결정된 사례는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침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압류 연명채권 중 부과일로부터 15년이 넘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징수실익 유무를 일제 조사해 폐차되거나 운행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압류해제를 추진한다.

실제 징수 실익이 없는 자동차의 압류가 해제되면 5년 경과 후 납세의무가 자동적으로 소멸돼 납세자에게는 경제활동 재기의 기회가 주어진다.

11월말 기준 자동차 압류 체납규모는 54만1000건, 4506억원으러 인원은 39만7000명이다. 이중 압류 기준으로 15년 이상인 건수는 5만건, 347억원이며 체납인원은 3만3000명이다. 14년 이하는 49만1000건, 4159억원, 36만4000명이다.

생계형 사업자, 최초 창업자, 청년사업가, 사회적기업 등 조세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세무고충을 들어주고 민원을 접수하는 세무인턴제도도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세무인턴제도는 서울시립대학교 등 시내 세무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세무 상담이 필요하지만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는 영세사업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멘토 세무사와 상담을 연계한다.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때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당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할 직접·간접비용과 그에 준하는 비용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 항목을 누락해 추가 세금이나 가산세를 납부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점검표를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카카오페이, 앱카드 등 핀테크 기반 지방세 납부 간편결제시스템을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했으며 종이 고지서 없이도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까지 가능한 손바닥 세금납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자 눈높이 세정혁신 추진계획을 통해 세무조사로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나가고 장기 체납으로 발목이 묶인 영세업자들에게 개인회생 기회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또한 IT, 대학생 인력 등을 적극 활용해 납세자들이 억울한 세금을 더 내는 일을 방지하고 더 편리한 납부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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