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EBS·한국철도시설공단 등 11개 공기업 33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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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EBS·한국철도시설공단 등 11개 공기업 33억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2.1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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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2개 국가 공기업과 9개 지방 공기업이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EBS는 EBS 교재를 수능 시험과 연계시킨다는 정부 정책으로 획득한 고3 참고서 시장의 독점력을 이용해 총판(비전속 대리점)에게 EBS의 초·중·고교 1·2학년용 수능 비연계 교재를 판매하도록 강제했다.

EBS는 총판 평가 지표를 설정하면서 수능 연계 교재에 비해 잘 팔리지 않는 수능 비연계 교재의 판매 실적에 대해 수능 연계 교재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점수를 배정하고 평가 점수가 저조하면 등 총판계약을 종료하는 등의 불이익을 가했다.

총판은 수능 연계 교재(매출의 60% 이상) 판매를 위해서는 EBS와의 거래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출판사 교재 대신 EBS의 수능 비연계 교재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독립된 사업자인 총판의 이익을 저해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킨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EBS는 총판별로 각각의 판매 지역을 설정한 후 다른 지역에 교재를 공급하는 총판에 대해서는 경고하거나 경위서를 징구하는 등의 강제 수단을 통해 거래 지역도 엄격히 제한했다.

이는 EBS 교재를 취급하는 총판들 간의 경쟁을 차단하는 행위로 서점들이 소비자에 대한 가격 할인이나 원활한 교재 공급, 서비스품질 제고 등 판촉 노력을 할 유인을 없애는 불공정 행위다.

고교 참고서 시장은 EBS의 시장 점유율이 46%에 달해 다른 출판사와의 경쟁이 약한 상황으로 EBS 총판들 간의 경쟁이 가격 할인이나 서비스 품질 제고에 중요하다.

EBS는 2009년에도 유사한 행위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부과받았지만 2013년경부터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평택 제4공구 건설공사 등 3건의 턴키공사에 설계 변경 계약을 하면서 신규 비목의 단가를 임의로 하향 조정해 10개 시공사의 공사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해 제재를 받았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1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따르면 일반 경쟁 입찰 공사와 달리 턴키공사의 경우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설계 변경 시 신규 비목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의 단가를 그대로 적용해 줘야 한다.

또한 201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호남고속철도 제2-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14건의 설계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상대방(시공사)들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간접비 지급 청구권을 원천 차단하기도 했다.

공기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 소송이 증가하자 2013년 4월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 간접비 최소화를 위한 현장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68개 시공사들에게 간접비 지급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2010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는 자신의 과실로 인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 총 11건(1976만원)을 시공사에 대납시키기까지 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편 경기도시공사 등 4개 지방 공기업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설계 변경 시 신규 비목 단가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기준을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가했다.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물순환시스템 조성 공사 등 12건의 턴키·대안 공사에서, 충남개발공사는 충남도청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6건의 공사에서, 광주도시공사는 진곡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에서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시 자신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공사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이다.

경북개발공사도 2014년 11월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등 진입도로 개설공사에서 시공사에 단순발파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암반 진동제어발파를 요구하면서 해당 비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광주도시공사 등 4개 지방 공기업은 발주자(공기업)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용역을 정지시키고도 6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한 지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경남개발공사 등 2개 지방 공기업도 당초 계약상의 대금 지급 기한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약정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제주개발공사는 자신이 판매하는 제주 삼다수의 제주도 내 유통 대리점 간 판매 구역을 설정하고 대리점이 판매 구역을 이탈해 판매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규정해 제주도 내 유통 대리점의 거래 지역과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경제 비중이 높은 공공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적발하고 엄중 제재해 공공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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