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감사원에 국세청 감사청구…“은퇴 목회자 퇴직금 미과세는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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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감사원에 국세청 감사청구…“은퇴 목회자 퇴직금 미과세는 직무유기”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2.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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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근로소득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박광서(왼쪽)·김선택 공동대표가 16일 오전 감사원 민원실에 국세청의 직무유기를 감사해 달라며 국민감사청구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종세본 제공>

일부 대형 교회들이 은퇴 목회자에게 수십억 원의 퇴직금을 전별금 명목으로 지급했지만 국세청이 단 한 푼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 시민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종교인 근로소득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16일 오전 감사원을 방문해 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소득세법상 아무런 면세 근거가 없음에도 단지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소득에 대해 과세처분을 하지 않은 국세청의 직무유기를 감사원이 규명해 달라며 국민감사청구를 신청한 것이다.

청구인 660여명이 참가한 이번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대상은 국세청이다.

또 거액 전별금을 지급하고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종교시설은 서울 소재 C교회와 J교회, 인천 소재 J교회 등 모두 개신교회들이다.

국민감사청구 실무를 총괄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김형남 운영위원장(변호사)은 “다른 종교들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진 사례를 중심으로 국민감사청구를 실시한 것”이라며 “앞으로 신도들의 제보로 비슷한 사례가 접수되면 종파를 불문하고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서 종세본 공동대표는 “조세평등주의와 국민개세주의에 의해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이는 종교인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면서 감사청구 취지를 밝혔다.

박 대표는 또 “국세청이 가난한 서민에게는 철저히 세금을 부과하면서 종교인의 막대한 소득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행위는 매우 부당하고 무책임한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출범 이후 첫 활동으로 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신청한 종세본은 이후 19대 국회의 종교인 과세입법이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를 위배했는지를 따지는 위헌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교인 소득 근로소득세 과세와 관련된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전 국민적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종교인 근로소득 과세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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