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사망보험사고 혐의자 83%는 가족…배우자·본인·부모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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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사망보험사고 혐의자 83%는 가족…배우자·본인·부모 順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2.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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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8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11개 보험사에 68억원의 사망보장보험에 들었다. 이후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비상주차대에 정차된 화물승합차 후미를 충격해 본인이 운전하던 차량 조수석에 탑승 중이던 아내를 살해했다.

보험설계사인 B씨는 2000년 8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5개사에 5억4000만원의 사망보장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2012년 9월 차량에 배우자를 태워 고속도로 갓길 쉼터 주차장에 도착한 후 부부싸움 도중 배우자의 목을 졸라 살인했지만 이후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에 의한 가드레일 충격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위장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5년간 보험회사와 수사기관이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한 주요 사망 및 허위실종 보험사고와 관련 피보험자 30명의 보험계약 204건을 분석한 결과 가족관계자가 혐의자인 경우가 83.4%에 달했다고 17일 밝혔다.

▲ <자료=금융감독원>

사망사고 원인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사고로 위장한 고의사고가 30%로 가장 많았고 약물·흉기 등을 이용한 살인(26.6%)과 허위 실종·사망이 23.4%를 차지했다.

사고장소는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도로(33.3%)가 가장 많았고 주거지역(23.2%), 허위 실종 등이 발생한 바닷가(16.7%) 순이었다.

보험사기 혐의자는 배우자(40.0%), 본인(26.7%), 부모·기타 가족(16.7%) 순으로 가족관계(83.4%)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대부분이었으며 기타 고용관계, 지인 등 가족관계가 아닌 경우도 16.6%를 차지했다.

사고 당시 피보험자가 유지중인 보험계약은 평균 6.8건으로 매월 109만원, 연간 1308만원의 고액보험료를 납부했다. 이는 2010년 기준 국민 평균 연간보험료 249만6000원보다 5.2배 많은 규모다.

피보험자 1인당 평균 가입 보험사는 4개사였으며 최소 1개사에서 최대 14개사에 분산 가입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전체 피보험자 30명의 70.0%(21명)가 사고 전 6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다수 보험에 집중 가입(평균 4.3건)했으며 76.6%(23명)는 가입 후 1년 이내 단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피보험자별로 사망시 50%(15명)는 10억원 이상 고액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가입했다. 5억원 이하가 23.3%(7명),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가 26.7%(8명)를 차지한 것이다.

계약건별로는 총 204건 중 5억원 이상 고액건은 5.4%(11건)에 불과했지만 1억~5억원건이 44.6%(91건)이었으며 5000만원 이하건도 28.6%(59건)으로 다수 계약에 분산 가입했다.

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등 가족으로 지정한 경우가 181건(88.7%)이었지만 채권자나 지인 등 가족 이외의 특정인으로 지정한 계약도 23건(11.3%) 있었다.

보험사고 발생전 6개월 이내에 수익자를 변경 계약은 37건(18.1%)이었다.

금감원은 사망보험금을 노린 계약을 가입 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보험사 스스로 재정심사를 강화해 소득보다 과도한 보험계약 체결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의 변사자, 교통사고 사망자 보험가입내역 조회 요청시 조회결과를 신속히 회신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사의 자발적인 예방노력 유도를 위해 적부조사와 재정심사 실시율 등을 경영실태평가(RAAS) 계량평가 항목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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