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400% 넘는 공기업 사업전망 없으면 해산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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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400% 넘는 공기업 사업전망 없으면 해산요구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12.2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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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 50% 이상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지방공기업은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해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부실 지방공기업 해산 요건과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사업실명제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규정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은 부채상환능력과 사업전망이 없고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해산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 50% 이상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경우를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기관에 대해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사업전망이 없고 설립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심의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해산을 요구하게 된다.

해산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사의 사장 및 지방공단의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지방공기업 설립과 신규사업 타당성 전문기관 요건도 규정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타당성검토 전문기관은 최근 3년 이내에 공기업 또는 지방재정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어야 하고 사업타당성 검토 3년 이상 경력자 5명 이상과 5년 이상 경력자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사업실명제 관련 지방공기업 주요 사업내용, 담당자와 사업결정 또는 집행 관련자 등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사이트(www.cleaneye.go.kr)에 공개하도록 해 사업추진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경영개선명령과 해산요구를 받는 경우 실시하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정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지방공기업 설립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해야 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해산요구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지방직영기업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대상기관의 요건을 규정했다.

자산규모 1조원 이상, 부채규모 2000억원 이상인 상·하수도 직영기업과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상·하수도 직영기업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은 5회계연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부실 지방공기업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무리한 설립 투자를 방지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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