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개 지자체 주정차 단속 구역 사전알림 서비스 일괄신청 추진
상태바
77개 지자체 주정차 단속 구역 사전알림 서비스 일괄신청 추진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12.20 12: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금까지 주정차 단속 구역 알림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는 77개 지자체에 각각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단 한번만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정차 단속 구역 사전알림은 신청자가 단속 구역에 차를 세워둔 경우 CCTV가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문자메시지로 알려줘 즉시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함으로써 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면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전국 77개 지자체가 서비스하고 있지만 서로 연계되지 않아 신청하지 않은 지자체에 주정차하면 알림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은 공단이 운영하는 주정차 문화 지킴이 서비스를 통해 여러 지자체에 개별 신청하던 것을 한번으로 통합해 가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77개 지자체 중 지금까지 수원시·영등포구·구로구·광명시·의왕시·당진시·부여군 등 7개 지자체 서비스를 통합 완료했고 추가로 여주시·창원시 등 9개 지자체와도 통합이 진행 중이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 가입하거나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콜센터(1522-1587)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개별 지자체 서비스에 이미 가입한 사람의 경우도 이번 통합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제공동의 등 새로 가입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앱에서는 사전알림 외에도 등록 차량의 자동차 검사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차량 위치에 따라 폭설, 안개 등 교통안전정보도 제공하고 국토부의 시스템과 연계해 가까운 주차장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