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500호 조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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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500호 조기 공급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12.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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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내년도 물량 1500호 중 500호를 조기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500호 가운데 30%는 우선공급 대상이다. 이중 20%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주택소유자, 세입자, SH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이번 조기공급으로 전월세 입주수요가 많은 봄 이사철에 전월세 주택 물색이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나머지 1000호 중 500호에 대한 지원은 전월세 계약률, 가격 상승 등 시장동향을 파악해 상황에 따라 수시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000만원 이하, 4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다.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인 전세와 보증부월세에는 50%, 최대 3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3인 이하 가구는 60㎡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85㎡이하다.

▲ <자료=서울시>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89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366만원 수준이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함으로써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SH공사는 23일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내년 1월4~6일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콜센터(1600-3456)에 문의가능하다.

내년 1월13일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2월25일 입주대상자 발표 예정이며 발표 이후부터 5월31일까지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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