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장인 절반 이상, “직장생활 중 성희롱 경험”…언어적 행위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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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장인 절반 이상, “직장생활 중 성희롱 경험”…언어적 행위 78%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5.12.30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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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장인 2명 중 1명은 직장생활 중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에 따르면 여성 직장인 710명을 대상으로 직장생활 중 성추행을 포함한 성희롱 당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51.4%가 성희롱을 경험했다.

가장 많이 당한 성희롱은 몸매 등 외모 관련 발언(63%, 복수응답)이었다.

계속해서 듣기 불편한 음담패설(51.8%), 과도한 신체접촉(37.8%), 술시중 강요(25.5%), 성적 사생활 질문이나 소문(24.9%), 노골적 시선 보냄(21.6%) 등이 있었다.

유형별로 묶어보면 음란한 농담 등 언어적 행위(78.6%)가 가장 많았고 이어 신체적 접촉 등 육체적 행위는 17%, 외설적 사진을 보여주거나 노출시키는 등의 시각적 행위는 4.4%였다.

성희롱을 당한 장소는 회식 등 술자리(57%, 복수응답), 오픈된 사무실(53.7%), 휴게실·회의실 등 사내 밀폐공간(18.9%), 출장 등 외부 업무장소(13.4%) 등을 꼽았다.

성희롱 가해자는 상사(73.7%, 복수응답)와 CEO 등 임원(30.4%)이 주를 이뤘으며 이 때 17.3%는 요구에 불응할 경우 평가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협박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성희롱을 당한 순간에는 표정 변화 등 소극적으로 불쾌감 표현(43%, 복수응답), 농담 등 불쾌감을 우회적 표현(35.3%), 모른 척(29.3%)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56.4%가 성희롱 당한 사실을 그냥 묻어두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어차피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64.1%, 복수응답), 오히려 이상한 취급을 받을 것 같아서(39.3%), 당사자와 껄끄러운 관계를 원하지 않아서(38.3%), 성희롱인지 아닌지 애매해서(30.6%), 증거불충분 등 증명이 어려워서(25.2%) 등을 들었다.

주변에 알리는 등 대응을 하더라도 가해자가 처벌을 당한 경우는 5.7%에 불과했다.

직장생활 중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인해 91.2%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 영향으로는 이직이나 퇴사를 고민하게 됐다(60.7%,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으며 실제로 실제로 22.5%는 성희롱을 당한 후 퇴사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우울감 등 부정적 기분상태가 지속됐다(49.8%), 애사심이 낮아졌다(48.9%), 일에 대한 집중력이 감소했다(27.6%), 사내 대인관계에서 위축됐다(23.4%) 등을 선택했다.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6.3%)이 가해자 처벌 강화를 꼽았다.

계속해서 사업주 의무 불이행 시 처벌 강화(16.8%), 예방교육과 제도 마련(14.4%), 신고 상담 전담기관 확충(9.4%)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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