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첫 제정…임대차 분쟁 예방·세입자 권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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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첫 제정…임대차 분쟁 예방·세입자 권리 강화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12.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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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관리비 조사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오피스텔과 원룸에 대해 각각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과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을 지자체 최초로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은 25개 자치구청을 통해 각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로 보급하고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은 12월 중 관리사무소와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배포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관리비를 비롯해 다양한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은 불투명한 오피스텔 관리비 운영과 과다한 관리비 부풀리기 등을 둘러싼 관리인·입주민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임차인 거주 비율이 70~90%에 달하는 오피스텔의 특성을 감안해 임차인의 권리를 반영한 관리단·관리인·관리위원회·관리기구 정의, 관리인과 관리위원 겸직 제한 강화, 관리단 집회 성원·결의요건 완화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장이 마련해 보급할 수 있다.

시는 2013년 8월 집합건물 유형 중 단지형 공동주택과 상가 집합건물에 대한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에 대한 표준관리규약은 없어 주민들의 제정 요구가 빈번했다.

특히 행정청의 관리·감독 권한 밖에 있는 오피스텔이지만 관리 분쟁 등에 대해 주민들이 조사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민의 3/10 이상 동의를 받아 지자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오피스텔이 준주택임을 감안해 아파트처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조항과 주차관리, 층간소음 관련 조항도 담았다.

표준관리규약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에 적용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같이 각 오피스텔마다 관리규약을 제·개정할 때 적극 활용하고 입주민과 관리소 간에 다툼이 있을 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본보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은 청년 1인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원룸 관리비에 대한 합리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원룸을 둘러싼 주택임대차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세입자가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집주인과 관리비를 협의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회계감사비 등의 관리비 항목과 자주 발생하는 유형과 대처법,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안) 등이 담겼다.

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해 청년주거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을 통해 임차인 340명을 대상으로 대학가 주변 원룸관리비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30세대 기준 1가구당 원룸관리비는 1만2960~1만5830원으로 조사됐다.

다만 일반관리비, 공용전기료, 공용수도료, 공용난방 및 급탕비, 수선유지비 등은 주택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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