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정위·통신당국에 IPTV 3사의 무단 광고 시청 강제 행위 신고
상태바
참여연대, 공정위·통신당국에 IPTV 3사의 무단 광고 시청 강제 행위 신고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1.05 0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가 운영하는 IPTV 서비스의 무단광고 상영에 대해 시민단체가 부당수익이라며 통신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중단을 요구했다.

5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IPTV 3사는 추가 결제 없는 다시보기 서비스와 1500원 상당의 유료 결제 VOD, 4000원~1만원 상당의 영화 등 콘텐츠 재생 전에 광고를 상영해 부당한 수익을 얻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콘텐츠 상영 전 강제로 광고를 시청하게 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에 이날 신고서를 제출하고 IPTV 3사에 무단광고 상영 행위의 즉시 중단을 요구했다.

IPTV는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약자로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만이 운영 허가를 받은 유료방송 서비스다.

케이블 또는 위성방송과 달리 시청자가 편리한 시간에 보고 싶은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가입자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IPTV 서비스 가입자 증가와 VOD 이용자 수의 증가로 IPTV 3사의 광고 수입 역시 급증하는 추세다.

IPTV 3사가 콘텐츠 시청 전에 반드시 광고를 시청하도록 강제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IPTV 서비스 가입자는 1000만 가구를 돌파하며 VOD 이용자 수의 증가에 따라 IPTV 3사의 광고 수입도 급증해 광고시장 규모는 올해 9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IPTV 3사는 월정액 이용료와 VOD 수입에 부당한 광고 수입까지 벌어들이고 있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행위다.

IPTV 3사가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이용자들과의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콘텐츠 재생 전 반드시 광고를 시청하도록 시청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동시에 불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IPTV 3사의 무단 광고 상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이용자 보호 및 공공복리 증진의 의무에 역행하는 위법한 행위에도 해당한다.

실제 2014년 4월 감사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자들의 광고 과영업에 대해 권고하며 일종의 시정조치 권고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방송통신사업자가 영화를 비롯해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 법적기준을 넘기며 광고를 과다하게 방송해 시청자 권익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방송사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며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공정위와 방송·통신 당국은 차제에 IPTV뿐만 아니라 주요 방송사업자들의 VOD와 다시보기 관련 유료서비스 전반에서 무단 강제광고 상영 또는 부당한 광고 상영 실태를 조사해 실효적인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