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산업가스의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 행위 과징금 12억21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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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산업가스의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 행위 과징금 12억2100만원 부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1.0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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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대성합동지주의 자회사인 대성산업가스가 국내 계열회사인 대성산업 주식 16.82%를 소유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2억2100만원이 부과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성산업가스는 2013년 12월24일 같은 지주회사 대성합동지주의 다른 자회사인 대성산업의 주식 481만4462주(16.82%), 218억800만원를 취득했다.

이는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에 따라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

이후 대성산업가스는 2014년 8월26일 주식의 소유권을 지주회사인 대성합동지주에게 이전해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을 해소했다.

공정위는 대성산업가스에게 과징금 12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대성산업가스는 2015년 3월 기업집단 대성의 소속회사에서 제외되는 등 더 이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정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는 복잡한 출자 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에 비해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다”면서 “앞으로 지주회사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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