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과적 주선·위탁 금지…콜밴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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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과적 주선·위탁 금지…콜밴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도입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1.0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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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과적화물을 주선하거나 위탁한 운수사업자와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 운송사업자에 대해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화물운송시장에서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선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과적화물을 1년 내 3회 주선 또는 위탁한 경우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주선사업자·운송사업자 또는 가맹사업자가 1.5톤 이상 화물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1대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화물 위탁증을 1년 내 3회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콜밴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서는 화주에 대한 요금 사전 고지가 의무화되며 2년 내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감차처분을 받게 된다.

부당요금 위반시 1차 운행정지 10일, 2차 운행정지 30일, 3차에는 면허 반납 감자처분을 받는다.

부당요금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불응하다 적발되면 1차 운행정지 30일, 2차 운행정지 60일, 3차에는 감자처분을 받는다.

위·수탁계약서 사용 실태조사를 위한 기준도 마련됐다.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 위·수탁계약서 계약의 공정성, 표준 위·수탁 계약서 사용여부 등 위·수탁 계약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과적운행, 콜밴 차량의 부당한 요금 수취,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 등 비정상적 관행이 정상화돼 화물운송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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