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분쟁조정 10건 중 2건 소송 제기…소비자 압박 수단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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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분쟁조정 10건 중 2건 소송 제기…소비자 압박 수단 악용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1.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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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중 손해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비율은 롯데손해가 가장 높은 반면 농협손해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손해보험사가 소비자와 분쟁조정 중 법원에 먼저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2014년 3분기 637건에서 2015년 3분기 557건으로 80건이 줄었다.

그러나 흥국(59건), 한화(36건), 롯데(33건) 손보는 오히려 소송이 급증하는 등 소송제도를 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보였다.

손해보험사의 분쟁조정건수는 2014년 3분기 1만1986건에서 2015년 3분기 1만1299건으로 687건 감소했다.

분기별 분쟁조정 중 소송제기는 1분기 252건, 2분기 173건, 3분기 132건으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다.

 

분쟁조정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는 롯데손해로 19.5%에 달했다.

이어 한화손해 8.8%, 흥국화재 8.5% 순으로 높았다.

반면 농협손해는 한건도 없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 AIG손해 0.8%, ACE손해 1.6% 순으로 낮았다.

소송제기건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회사는 흥국화재가 32건에서 91건으로 약 2.8배 급증했다.

이어 한화손해가 2.2배, 롯데손해가 1.8배로 높았다.

단순 건수증가로는 59건으로 흥국화재가 가장 많았고 AXA손해는 33건 감소해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했다.

현대해상도 78건 줄어 65%가 감소하고 동부화재는 80건이 줄어 약 60% 감소를 보였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손보사의 분쟁중 소송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일부 보험사는 오히려 급증해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소송을 소비자 압박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지 않은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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